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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2019고단58』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 판시『2019고단58』사건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원심 판시『2019고단58』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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