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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3.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8. 10.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② 제2 확정판결에 따른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8. 1. 25. 및 같은 달 26.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판시 제1, 2죄를,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판시 제3죄를 각각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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