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공소외 (을)에게 분양한 경우 공소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갑)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분양계약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을)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을)과 피고인간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주식회사가 공소외 이종호에게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임감사직에 있었고 그 당시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최영훈이었으므로 따라서 위 분양계약도 위 최영훈이 위 회사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위 이종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공소외 1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종호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이종호와 피고인 사이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