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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피고인과 같이 대출 등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마다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용계약과 그 기간이 겹치는 여러 건의 고용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점, 고용계약의 문구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고용계약서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첩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서 사용한 것과 내용 및 체제가 거의 동일한 점, 갑 회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하여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갑 회사를 위한 활동을 하였지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갑 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2] 고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피고인과 갑 주식회사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갑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갑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갑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담배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고용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단기인 점, 그 보수지급조건은 통상의 고용계약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고, ○○담배 임·직원 중 피고인과 같이 대출 등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마다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 그 기간이 겹치는 여러 건의 고용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점, 이 사건 고용계약의 문구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고용계약서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첩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서 사용한 것과 그 내용 및 체제가 거의 동일한 점, ○○담배는 피고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담배를 위한 활동을 하였지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은 피고인과 ○○담배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근거로 ○○담배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담배를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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