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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3,1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피해자의 직원 자격으로 약 2년 동안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3,100만 원을 수수한 것인지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자격에서 피해자의 대출신청 등 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대출알선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는 2010. 8.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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