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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도10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의 O 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 대금을 받는 일종의 동업 내지 협력관계의 지위에서 피고인 A 자신의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Q 주식회사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L도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익 분배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방음벽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가 주식회사 AX의 O 사업 관련 방음벽 공사 수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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