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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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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9.17.선고 2018고합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2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양준석(기소, 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준필, 서재민

2. 변호사 나경광(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전남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행한 지인 F와 함께 피고인 B과 G를 만나 지역 신문사 창간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B과 G로부터 "신문사를 창간하기 위해서는 창간 전에 3,000만 원, 창간 후에 2,000만 원, 1년간 매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창간자금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3,000만 원, 2015. 12. 31.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친구인 H의 처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경유하여 피고인 B의 아들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15. 12. 2.경 피고인 A의 선거구인 전남 0에 있는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Q, R, S, T(가명), F, U, V, W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X, H,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T(가명), X, Q, H, L,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내사보고(P 발행신문 및 C군 언론중재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I J은행 계좌번호 K 통장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P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B이 AC에 기고한 46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AD정당당 관련), 수사보고(2018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위한 피의자 A의 행보), 수사보고[피의자 G, A, B 상호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정리(최종)], 수사보고(신문사 창간 계기, 'AE 공청회' 관련 언론 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 A과 피의자들 범죄일전 다수 통화 사실), 수사보고 통화내역분석 - 범죄일(2015. 11. 25.) 피의자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 '기부행위 자금 거래일'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분석 - A 자금거래, 진술 및 계좌 분석)

1. 피의자 A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5,000만 원) 자금흐름도(수사기록 2988쪽 이하) 1. 각 L 계좌(수사기록 451쪽 이하, 468쪽 이하), P 계좌(수사기록 456쪽 이하), I 계좌 내역(수사기록 525쪽 이하), 거래내역(I, AF은행, 수사기록 1076쪽 이하), A 거래내역(수사기록 3881쪽 이하)

1. 각 가족관계등록부 등(수사기록 71쪽 이하, 560쪽 이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65쪽 이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등

1. 언론조정신청서, 조정조서 등, 수사협조의뢰(C군, 수사기록 1171쪽 이하), 요청자료 송부(수사기록 1174쪽 이하) 1.P1호 ~ 10호 1.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2443쪽 이하), 통화내역 4부(수사기록 2957쪽 이하), 기부행위(2015. 11. 25.) 이전 A-B 통화내역(30건, 수사기록 3150쪽 이하), 기부행위 (2015. 11. 25.) 이전 A-G 통화내역(84건, 수사기록 3153쪽 이하) 1. 이체증 · 문자메시지 등 사진(수사기록 9쪽 이하),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64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받은 5,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기부행위가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올바른 지역신문을 창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기부행위는 어떠한 선거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판시 기부행위는 그 행위일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 행위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 3. 19. 제기되었으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다른 일반 범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소시효의 기산일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행위 종료, 시가 아닌 '선거일 후'로 규정하여 선거로 야기된 정국의 불안을 특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이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후 이루어진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6개월보다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선거범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행위를 한 날'로 하는 부분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8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과 함께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라는 법 문언 자체로도 특정 선거일과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이 보면, '선거범죄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선거범죄가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결국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선거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 선거를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한편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단기 공소시효의 입법취지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이 행위 전의 선거일인지, 행위 후의 선거일인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 상대방, 그 구체적 목적,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2헌바383 결정 참조).

4)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에게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그 선거범죄와 특정 선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06년 처음 C군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년 전라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4년 다시 C군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판시 기부행위 이후에도 C군에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30쪽 ~ 32쪽).

2) 피고인 A은 당초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전남 AG에 거주하는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AE 군민설명회가 열렸을 때 박물관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 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을 처음 알게 되었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4쪽)],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25.경 피고인 B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11.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우선 교부받아 2015. 12. 2.경 피고인 A의 선거구인 전남 AH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P을 창간하였고, 그 후 약 1년간 주로 C군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시 C군수였던 AI를 공격하는 논조의 보도를 계속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2.경을 탈당하고 2017.3.경 정당에 입당한 다음,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K정당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다. 1)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유형 중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은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는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기부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상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기부행위 이전에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구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부행위 이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그 대가나 사례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판시 기부행위 이전의 선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은 일이 없고, 판시 기부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정[피고인 A의 법정진술 (녹취서 30쪽 ~ 32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결국 판시 기부행위는 판시 기부행위 이전에 있었던 선거와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오히려 피고인 B이 창간한 P의 주된 논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기부행위는 차기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피고인 A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판시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보다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 A이 2006년부터 줄곧 C군에서 군의원 선거 등에 출마해왔고, 앞으로도 C군에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었던 점, 위와 같은 지역 언론사 설립을 통한 지지기반 조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부행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선거는 판시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판시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선거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6. 7. 4. 실시된 C군의회 의장 선거도 있으나, 피고인 A이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판시 기부행위와 무관하고, C군의회 의장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투표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판시 기부행위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판시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그와 직접 관련된 당해 선거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 6. 13.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판시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8. 3. 19. 제기되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B에게 신문사 창간자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기부행위를 한 금액도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처벌규정은 매수 및 이해유도 처벌규정과 더불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규정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난날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가 횡행하여 혼탁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 대한 반성으로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언론인이 금품이나 이권에 영향을 받아 선거 등에 관하여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고, 특히 C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인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엄정한 중립성과 고도의 순수성이 요구되고, 후보자 등이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지역신문사를 설립하려는 피고인 B에게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지역신문사에서는 자금지원에 영향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 기부행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위 기부행위로 창간된 P이 창간 후 1년여 만에 폐간되었으며, P의 주된 공격대상이었던 AI의 지방선거 불출마와 그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주로 AI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데 그쳤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직위 상실의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신문사 창간자금을 기부받았고, 기부를 받은 금액도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이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인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엄정한 중립성과 고도의 순수성이 요구되고, 후보자 등이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P을 발행하면서 피고인 A의 자금지원에 영향을 받아 위와 같은 언론의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편향된 논조의 보도를 하였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인 AI를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위 기부행위로 창간된 P이 창간 후 1년여 만에 폐간되었으며, P의 주된 공격대상이었던 AI의 지방선거 불출마와 그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주로 AI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데 그쳤고, 더 나아가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희중

판사김유신

판사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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