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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5.16.선고 2017고단26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단26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고유진(기소), 하용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으로 당선되어, 같은 달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리 어촌계장인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 인사기록카드, ▲▲▲ 재직증명서, ▲▲▲ 인사기록카드 1. 해녀 현황, 조합원 명부, ○○리 어촌계 꽃멸치 수령인 명단

1. 각 수사보고( ○○○수협조합장 선거 관련 통계자료 첨부, 건조 꽃멸치 시가 관련 담 당 경찰관 진술 청취 )

1. 네이버 '제주산 꽃멸치' 검색결과 출력본

1. 꽃멸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일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제 기되었기 때문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기부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판단

가.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제71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 선 거일 후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 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 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전의 ○○○수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고만 한 다)의 조합장 선거일(2015. 3. 11.)과 더 가까운 반면 이후의 차기 조합장 선거일(임기 4년이므로 2019. 3.경으로 추측되나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음 )과는 상당한 기간을 두 고 행하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피고인은 1988. 3.경부터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조합과 관련된 일을 30년 가까이 계속하여 해온 점, ② 조합 정관 및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면 , 피고인과 같 은 상임조합장의 경우 두 번 연임까지 가능한 점, ③ 피고인이 2019. 3.경 치러질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법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의 경우에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잠재적 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 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2019. 3.경 치러질 차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 선거일 이후 6개월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시효 가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정한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법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선물의 경우 각 3만 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다목은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 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위 라목은 '소속 기 관 · 단체 · 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 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 ·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조합장이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어촌계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위 예외규정들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촌계로부터 소라를 명절선물로 받아서 이 에 대한 답례로 어촌계원들에게 꽃멸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공받은 소라는 약 3kg이고 입찰가격으로 약 15,000원 상 당이었음에 반하여, 제공한 꽃멸치는 합계 약 38kg이고 시가로 합계 약 380,000원 상 당이어서 단순한 답례라고만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은 점, ② 꽃멸치는 피고인이 예 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하였던 물품도 아니었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다른 어촌계에는 제 공하지도 않았던 물품을 ○○리 어촌계원들에게만 제공한 점, ③ 선출된 조합장이 소 속된 어촌계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가치의 과소 랑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 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기부행위는 명절 선물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교부된 것이고 전체적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약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 고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 시점도 아니어서 실제로는 어떠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특별한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여 선 고한다.

판사

신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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