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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지에 따라 좌우된다.
판시사항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주식회사 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출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1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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