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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2]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 범행이 각 기부행위 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가 아니라 각 기부행위 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각 기부행위일이 아닌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해시장인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동해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의 대상, 기부행위금지의 주체,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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