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8.5.29.선고 2007고단1587 판결
주거침입
사건

2007고단1587 주거침입

피고인

피고인

검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08 . 5 . 2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65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 2007 . 4 . 4 . 16 : 14경 대전 서구 오동 소재 ○○○아파트 상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하다 바로 옆 여자화장실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성이 들

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 이 옆 화장실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것을 벽에 뚫어진 구멍 ( 직경 약 0 . 3센티미터 ) 을 통해 훔쳐보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

친 위 ◎◎◎이 놀라 “ 누구냐 ” 라고 소리치게 하는 등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

2 . 같은 달 8 . 15 : 50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건물 1층 화장실 입구 2층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할 의사로 음란행위 대상을 찾던 중 마침 ▶▶▶가 잠겨있는 1층 화장

실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가 있는 좌

변기 화장실 옆 남자 소변기 앞에 서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신음소리를 내

며 자위행위를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의 진술서

1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각 건조물침입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 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 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 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 거주자의 의사는 묵시적인 경우도 포 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 8 . 23 . 선고 2007도2595 판결 , 2003 . 5 . 30 . 선고 2003도1256호 판결 등 참조 ) ,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화장실은 상가 또는 식당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 는 건조물로서 피고인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 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 따라서 피고 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므로 ,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심규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