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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노1913
방실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② 여성용 용변 칸 안을 쳐다본 사실이 없으며, 설사 쳐다본 사실이 있더라도 여성용 용변 칸 안으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3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녀 공용 화장실 내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 가명, 여, 24세) 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등 위 ‘C’ 음식 점 화장실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 침입 ’이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또 한 주거 침입죄는 ‘ 침입’ 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주거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 즉, 여성용 용변 칸 안을 쳐다볼 의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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