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3.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21:21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음식 점 1 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24.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22:50 경 위 ‘D’ 음식 점 1 층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 가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