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376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1:30경 경남 김해시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열려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소변 보는 것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훔쳐보다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