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28. 13:35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원 E 여자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패드를 소지한 채 위 여자공중화장실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로 침입한 후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패드를 칸막이 아랫부분으로 넣어 3번째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을 위 아이패드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태블릿 PC가 칸막이 아랫부분을 통해 옆 칸으로 절반 정도 넘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태블릿 PC에서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삭제된 파일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는바, 당시 태블릿 PC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