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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단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가스 주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9. 20:40경 여성의 하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와 삼성 갤럭시 휴대폰,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를 소지한 채 경기 이천시 C공원 공용 여자화장실 내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로 침입한 후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문 밖에 ‘고장’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문 하단부의 일부 빈 공간을 신문지로 가로막고, 하단부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구멍을 낸 뒤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위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D(여,42세)과 피해자 E(여,43세)이 각각 위 화장실 2번째와 4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하의를 탈의한 모습을 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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