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9.7. 선고 2016구합273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2731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원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해 1942. 10.부터 1944, 4,까지 남양군도 소재 미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 5. 14.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된 것, 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 6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5. 26. 「대일항 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망인이 일제에 의해 1942. 10.부터 1944. 4.까지 남양군도 소재 미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망인을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보아 원고 등에게 부상장해 위로금 3,000,000원의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5. 9. 3.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2. 17.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등은 위 위로금을 균등분할한 500,000원씩 지급받았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강제동원 당시 입은 화상과 강제동원으로 발병한 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심장병, 향토병 등이 간암으로 발전하여 1978. 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치료비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위로금 3,000,000원을 모두 수령한 것은 이 사건 결정에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 고등이 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동의하거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강제동원 조사법은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받은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희생자 1명당 2,000만 원(제1호),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1항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 등을 말하고, 위로금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는 신체장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강제동원 조사법에 의한 위로금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장해를 입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나 유족의 치료비 지출금액은 위로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강제동원 당시 입은 화상과 강제동원으로 발병한 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심장병, 향토병 등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결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