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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9.1. 선고 2015구합8348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8348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2. 8. 26. 일제에 의하여 남양군도 트럭섬 소재 시바우라 보급부에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6. 5. 21. 국내로 귀환했다.

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10. 16. 원고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로 폐지]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가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5. 7. 24. '원고가 일제에 의하여 일본 시바우라 보급부 소속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이나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8.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2. 31.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탄의 파편에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고 노동력이 감소되었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그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국외로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정도의 부상으로 인해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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