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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25. 선고 2016구합2038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2038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원고의 아버지)는 1943. 9.경 일제에 의하여 일본 효고현 소재 미쓰비시 광업소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10.경 국내로 돌아왔고, 1982, 12. 15. 사망하였다.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5. 7. 6. B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에 따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한다)로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4.경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강제동원 조사법 제4조가 정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5. 7. 24. "B가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어,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다리에 상해를 입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그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가 국외로 강제동원 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진호

판사박광민

판사김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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