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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273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해 1942. 10.부터 1944. 4.까지 남양군도 소재 미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 5. 14.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된 것, 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 6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5. 26.「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망인이 일제에 의해 1942. 10.부터 1944. 4.까지 남양군도 소재 미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망인을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보아 원고 등에게 부상장해 위로금 3,000,000원의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5. 9. 3.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2. 17.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등은 위 위로금을 균등분할한 500,000원씩 지급받았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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