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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나3742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위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보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약정기간 2009. 6. 12.부터 2014. 8. 12.까지, 원금 10,000,000원, 이자율 연 8.5%, 매월 이자 지급 조건을 내용으로 한 제2회 후순위채권(이하 위 후순위채권을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토마토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상 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후순위채권 원리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목적, 체계, 후순위채권의 성격, 그동안의 실무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상의 “예금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예금자보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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