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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0079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대전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보금융기관으로,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2012. 2. 2.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9. 10. 14.경 대전저축은행 둔산지점장으로부터 이자가 잘 나오는 저축상품이 있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건넨 후 정기예금통장을 건네받아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이를 보관하여 왔는바, 원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예금자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대전저축은행이 2005. 12. 20.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제3회 무보증후순위 사모사채(이자율 연 9%, 만기 2011. 7. 20. 2014. 9. 6., 상장일 2009. 3. 6.) 중 5,000만 원의 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경 대전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계좌번호 C, 예금액 5,000만 원, 신규일자 2005. 12. 20., 만기일자 2011. 7. 20., 기간 67개월, 연이율 9%’로 된 채권거래를 신청하는 내용의 채권거래신청서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본인은 대전상호저축은행과 무보증후순위사채 거래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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