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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17143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별지

2. 청구내역표의 ‘저축은행명’란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보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별지

2. 청구내역표 ‘매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금으로 한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명령과 파산선고 (1)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각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예금자보호법령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인 원고들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원금인 별지

2. 청구내역표의 ‘매입액’란 기재 각 금액의 일부 청구로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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