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별지
2. 청구내역표의 ‘저축은행명’란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보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별지
2. 청구내역표 ‘매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금으로 한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명령과 파산선고 (1)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각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예금자보호법령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인 원고들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원금인 별지
2. 청구내역표의 ‘매입액’란 기재 각 금액의 일부 청구로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