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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128, 1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8.1.(733),1185]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43.11.2. 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원판시의 토지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한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점유권원으로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그 전점유자인 소외 1의 점유까지를 통산하여) 점유하여온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들의 매매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주점유임을 원고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 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그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반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사실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 매매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와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자주점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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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3.4.22.선고 82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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