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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1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소극)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라. 소외 1이 매수한 대지를 피고조합이 그 출장소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던 중 위 소외 1이 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대지가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소외 1이 매수한 대지를 피고조합이 그 출장소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던 중 위 소외 1이 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대지가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북능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으로부터 농약을 공급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고 있던 피고 조합의 구미, 선산지구조합원들과 그 지역의 다른 과수업자 등 수십 명(이하 과수업자들이라고만 한다)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직후인 1964. 초경 피고조합이 위 망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자신이 건축주가 되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를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1.1.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하고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초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조합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만큼 피고 조합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운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조합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6.2.25.선고 85다카771 판결 ; 1984.3.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관한 원고제출의 증거들 중 증인 소외 2의 진술은 선산지구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것일 뿐이고, 증인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이 사건 대지를 조합원의 재산으로 안 피고조합이 1976. 당시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장이었던 소외 4에게 조합원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등기하였다고 문책을 하려고 하여 소외 4가 부득이 피고조합 명의로 등기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가 피고조합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증인 소외 5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 주장대로 위 과수업자들이 피고조합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인 소외 6은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할 시 자기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할 뿐이며, 1967.2.부터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나 증인신문조서, 각서 등의 내용은 자기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고 피고조합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 출장소장으로 근무하여서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경위와 모금에 관한 것은 소외 7이 잘 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거는 피고조합의 점유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위임장들은 모두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든 문서들이어서 그 신빙성이 적다 할 것이다.

(4)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지만 설령 원고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을 과수업자들이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장인 위 소외 7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피고조합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조합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그 반대사실을 설시하면서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조합에 기증한 것처럼 일부 설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대지는 과수업자들이 마련한 것인데 위 소외 7은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피고조합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설시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조합에 기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조합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 1970년에 이르러 당시 피고조합의 구미출장소장이던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 과수업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과수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피고조합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1976.경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피고조합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국 피고조합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조합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나 또한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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