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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점유를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7.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 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피고시가 위 도로 개설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그 점유를 개시한 1964.7.4.부터 20년이 되는 1984.7.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공물로서의 법률상의 도로(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점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 밖에 판례설시의 기본적 내용에 저촉되게 소론전개를 위하여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부적당하여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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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8.선고 88나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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