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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869),63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관계가 인정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인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점유함이 인정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소외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용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황상태가 1949.5.30.에 금정중학교의 교장이 던 소외 이 봉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1959.12.31. 위 황 상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황 상태는 예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소외 김형갑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1980년에는 소외 노 무현이 인접토지에 집을 짓고 그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84.3.27.에 소외 정 충심이 위 신축한 집을 매수한 후에는 위 정 충심이 이를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입료를 지금해 오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소외 황 상태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황 상태나 노 무현 그리고 전 충심 등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금하고 점유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위 황 상태의 점유는 타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원심이 소외 황 상태의 점유의 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1959.12.31.부터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이유불비라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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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8.12.22.선고 87나14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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