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그 번복을 위한타주점유의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이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취득시효항변 및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51.5.30. 피고시가 여수시 중앙동 로타리 6호 광장도로의 일부로 편입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지금까지 점유 사용하여온 토지로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1971.5.29.이 경과됨으로써 20년의 점유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고의 위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을 복멸할 만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판결)의 기재내용과 1심 증인 서대근, 원심증인 강현구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위 로타리 6호 광장도로를 개설한 직후에 피고와 위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소유자들은 각 소유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포기하고 그대신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5.30.자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있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저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토지대장), 같은 3호증(판결), 을제5호증(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서대근 및 2심증인 강현구의 각 증언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는 1942.1.9.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고시 977호로서 이 사건토지를 도로편입지구로 고시 후 수용 등 토지에 관한 권원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부지로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고 원고만은 계속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또 피고가 비치관리하는 구 토지대장은 물론 현 토지대장에도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로 원고가 197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중인 피고를 상대로 1971.부터 1974.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피고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을제1호증(판결)기재와 1심증인 서대근, 2심증인 강현구의 각 일부중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우선 위 을제1호증은 소외 연의암 외 14명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청구사건의 판결로서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소송의 원고들이 각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다투지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소송의 원고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판결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또 위 증인 서대근, 강현구의 각 증언취지는 이 사건 보상금지급관계를 서류를 보고 아는데 로타리광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상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가 폐기되어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자에 의하더라도 모순된 내용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를 미친 위법이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