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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나6514 판결
건물의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단101187 (2015.1.14)

제목

건물의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침

요지

건물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 경료된 가등기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에 의해 대지권에 까지 효력을 미침

사건

2015나6514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등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1. 6. 7. 접수 제4771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1. 10. 24. 접수 제948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였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0. 12. 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집합건물의각 전유부분[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포함]에 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

나. ○○건설은 200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1. 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지지분(이 사건 각 토지 중 23.95/1627.2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 ○○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

음, 2001. 2. 22. ○○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건설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

는 2001. 6. 7.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01. 10. 24.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압류등기를 각 마치었다.

마. 원고는 2002. 5.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바. 한편, 현재 위 가.항 기재 신축건물의 각 전유부분 중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범위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

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

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

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③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

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그 대지권 즉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설 명의로 남아 있는 23.95/1627.2 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나.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효력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1. 2.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2001. 6. 7. 피고 ○○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2001. 10. 24.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2002. 5.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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