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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01. 14. 선고 2014가단101187 판결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국승]
제목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요지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해 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사건

2014가단101187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 등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5.1. 14.

주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27.2분의 23.95 지분에 관하여 200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으로 하는 구분건물표시변경(대지권표시)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외에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대지권은 별도의 등기에 의하여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였을 뿐 대지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하여 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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