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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5나31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중 554.8분의 55.9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801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등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3. 원고가 피고 등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제801호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554.8분의 55.86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5. 원고 명의로 2014. 1. 8. 제801호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 제801호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이미 이 사건 건물 제801호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중 554.8분의 55.9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801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801호의 대지지분이 554.8분의 55.96 지분임을 전제로 피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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