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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6514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시흥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였던 부석건설 주식회사(이하 ‘부석건설’이라 한다)는 2000. 12. 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포함]에 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

나. 부석건설은 200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1. 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지지분(이 사건 각 토지 중 23.95/1627.2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1. 2. 22. 부석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부석건설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23.95/162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흥시는 2001. 6. 7.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01. 10. 24.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압류등기를 각 마치었다.

마. 원고는 2002. 5.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바. 한편, 현재 위 가.

항 기재 신축건물의 각 전유부분 중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 범위 ①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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