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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47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오로지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인 건물만이 그 경매 목적물이었고 감정평가 역시 건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각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P 및 피고 B가 저당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 각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P로부터 위 각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은 위 각 대지지분에 대한 위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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