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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16 2018가단783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174.6/349.1 지분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E, F를 공동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5.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2010. 6. 3. 이 사건 집합건물 중 G호, H호에 관하여는 F가, I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D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E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와 F만 각 해당 건물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등기를 마쳤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85.7/349.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서 이 사건 토지 중 174.6/349.1 지분(그 중 88.9/349.1 지분은 원고 소유 건물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짐)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2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2017. 2. 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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