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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3나2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256]
판시사항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가는 부근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지가가 상승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변의 지가상승율에서 일반지가 상승율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재의 포장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토지가 입게 된 개발이익으로 보고 주변토지의 지가에서 위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도로개설이 안됐을 경우의 토지의 지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윤용만 외 7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윤용만에게 금 191,220원, 원고 이경례에게 금 63,740원, 원고 윤의례지, 윤옥희, 윤봉운, 윤봉순, 윤점순, 윤봉옥에게 각 금 31,870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제1, 2심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윤용만에게 금 1,062,614원, 같은 이경례에게 금 354,20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77,102원씩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 성동구 군자동 65의 2답 123평은 1945년경부터 원래 소외 망 윤거복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70.10.5. 그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재산인데(그 지분은 원고 윤용만 6/14, 이경례 2/14, 나머지 원고들 각 1/14), 피고는 위 토지를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가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67.9.경에는 그 도로에 포장공사등을 실시하여 시내버스 노선등을 지정하고, 그 부분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옴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만한 액수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원판결 제3정 제9행서부터 제5정 제5행까지)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나아가 그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가는 부근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지가가 상승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건 토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금번에 새로이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원래 8.15해방 전부터 소규모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6.25사변중 군용도로로 사용하다가 1967년도에 이르러 피고가 그곳에 하수도공사, 포장공사등을 실시한 것이니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이전인 옛날의 경제적가치를 이제와서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불합리한 일이고,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주변의 지가상승율에서 서울시내 일반의 지가상승율을 공제하여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현재의 포장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이건 토지가 특히 입게된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건 주변토지의 지가에서 위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도로개설이 안됐을 경우의 이건 토지의 지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임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건 임료를 계산하면 그 임료상당액은 당심감정인 정해조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별표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나 당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 및 같은 김헌달의 감정결과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8.8.1.부터 1973.8.31.까지의 이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계산하면 금 446,182원이 됨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 446,182원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의 지분에 응하여 원고 윤용만에게 금 191,220원, 같은 이경례에게 금 63,74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1,870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함) 원고들의 청구는 각기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표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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