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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7. 2. 선고 80나7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48]
판시사항

정원을 초과하여 승용차에 승차한 경우 승차인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승차정원이 5명인 승용차에 원고를 포함한 성년자 5명 및 5세, 7세인 소아 2명이 승차하였다면 이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6.3명이 승차한 셈이 되어 1.3명이 초과승차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초과승차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행확보에 방해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다음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556,539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 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고들은 원판결 주문 1항 기재 각 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허용된 금원을 넘는 부분 및 위 2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원고 1 청구확장)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562,08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 (원고 1 청구확장함)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767,95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900,000원, 원고 4에게 금 4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조서등본), 같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79. 5. 6. 19 : 00경 피고회사 소속인 (차량번호 생략) 타이탄트럭을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경기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에서 팔당리를 향하여 진행중 같은면 도곡리 986. 부근의 다리에 이르렀는바 그 다리는 노폭이 6.1미터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는데 소외 2는 우측 교각을 의식하고 도로 중앙선 좌측 50센티 부분까지 침범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위 다리로 진입하여 들어오던 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니승용차가 높이 6미터 아래의 다리 밑으로 추락케 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에게 기저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의 부모 및 조부로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포니승용차의 승차정원은 5명인데 이건 사고당시 원고 1을 포함한 7명이 승차함으로써 위 승용차 운전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줌으로써 이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원 초과로 인하여 7명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못함으로써 원고 1에게 상해의 결과가 확대되게 된 것이니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은 위 승용차 운전사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여 잘못을 초래케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원고의 잘못은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승용차 내에 안전벨트가 장치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위 갑 제4호증(조서등본), 을 제2호증(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포니 승용차의 정원은 5명인데 원고 1을 포함한 성년 5명과 5세인 소외 5, 7세인 소외 6 등 7명이 승차한 사실, 위 승용차의 운전사가 좀더 세심히 전방을 살펴 위 교량에 들어서기 전에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타이탄트럭이 중앙선 좌측으로 50센티미터 가량 침범운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일단 정차하여 위 트럭이 완전히 통과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정원은 그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정원산정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소아나 유아는 1.5인을 12세 이상의 자 1인에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건 사고당시 위 승용차에서 정원 5명 보다 1.3명이 초과된 6.3명이 승차하여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운행확보에 방해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1이 위 승용차에 승차함으로써 그 승차 정원이 초과되게 한 잘못은 위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3의 위에 설시한 과실에 기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1의 과실은 피고의 이건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나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금 손해

위의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갑 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같은 제9호증(병적증명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출력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 감정인 소외 9, 당심 감정인 소외 10의 각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8. 10. 10.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20세 6개월 남짓되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9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비개공으로 종사하여 일당으로 금 8,1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척추부, 생식기부, 양하지 완전마비등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어 비개공이나 기타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원고는 198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징병검사 수검후 1981년에는 군에 입대하여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83년 12월 말경에는 제대할 수 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위에 믿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8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비개공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달에 25일 정도 5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주장하는대로 적어도 이건 사고후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80. 12. 31.까지의 19개월간과 제대후인 1984년 1월부터 여명 이내인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30년 11개월(371개월)간 비개공으로 종사하여 이건 사고당시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얻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위 기간동안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를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출하여 보면, (ㄱ) 군입대전 일실수입금은 금 3,695,361원{(8,100×25)×18.2487}, (ㄴ) 제대후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일실 수입금은 금 39,529,822원{(8,100×25)×(244.6366-49.4276)}이 되므로 그 합계액은 금 43,225,18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개호비등 기타의 손해

위 인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9, 당심감정인 소외 10의 각 신체감정결과의 일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기저부골절, 제12 흉추골절, 하지마비, 뇌좌상 및 상악 우측 절치등의 상해를 입어 (가) 원심감정일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후에는 일평생동안(여명 49년) 매 2개월 간격으로 주기적 통원 관찰이 필요한바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 100,000원인 사실, (나) 위 상해의 후유증에 따른 양하지 완전마비로 착탈의, 용변처리등을 위하여 일평생 건강한 성인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그 개호에 따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 임금이 이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79. 3. 31.에는 금 4,550원이고, 이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79. 12. 31.에는 금 4,910원인 사실, (다) 일평생 체위변경, 용변처리 및 기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료기가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는 (ㄱ) 상하 이동식침대 1대의 가격은 약 금 180,000원, 평균수명 약 10년, (ㄴ) 휠체어 1대의 가격은 금 150,000원, 평균수명 약 5년, (ㄷ) 양하지 보조기 1대의 가격은 금 160,000원, 평균수명 약 3년인 사실, (ㄹ) 치아손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평생 의치를 끼워야 되는바 1회 의치설치비용은 약 금 300,000원, 평균수명은 약 15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9, 당심감정인 소외 10의 각 신체감정결과중의 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비등 기타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를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출하여 보면 도합 금 60,694,048원(별표 계산서와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금은 금 103,919,231원(43,225,183+60,694,048)이 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와의 과실비율을 원고 15퍼센트, 피고 85퍼센트로 정하여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88,331,345원(103,919,231×85/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가도보험금 명세표), 같은 제3호증의 1, 2(보험금 입금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건 손해배상금중의 일부로서 금 376,800원을 수령하였고 위 보험회사는 위 원고의 치료비로 금 7,359,160원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비지급분에 대하여 위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서 다시 공제하면 금 87,227,471원(88,331,345-7,359,160×15/100)이 되고 여기에서 위 원고가 손해배상금중 일부로 수령한 금 376,800원을 공제하면 금 86,850,671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평생 불구자가 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7,350,671원(86,850,671원+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에 따라 이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판결중 원고들의 위 인용금원과 원심 인용금원과의 차액 상당의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한도에서 부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며 원판결중 원고들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주문 2항과 같이 그 차액 상당의 금원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표 생략]

판사 김달식(재판장) 이태우 송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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