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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9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2(1)민,109;공1974.5.1.(487) 7793]
판시사항

버스도로 개통으로 부근 토지의 시가가 상승되었을 때 상승된 부근 토지의 시가를 유추하여 도로부지의 임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를 버스도로로 사용하므로써 부근 토지의 시가가 상승되었을 때 도로개통으로 가격이 상승된 부근 토지의 시가를 유추하여 도로부지의 임료를 산출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는 6.25 사변시부터 미군이 이를 작전도로로 사용함으로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 1952년에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1967.4경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서 영등포구 화곡동 간을 운행하는 128번의 시내버스가 위 토지상을 통과하도록 운행을 허가하였고, 같은해 7월경에는 피고가 위 토지상에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시킴으로서 지금까지 위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법 소정의 아무런 절차없이 도로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에 관하여 반환할 부당이득금으로서 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의용하여 그것에 나타난 평당 임료액을 기준으로 도합 금 3,792,870원을 산정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를 보면 이건 토지는 현재 버스도로로 사용중이나 그 가격의 산출은 순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는 전제하에 부근 일대 토지의 사정을 참작감안하고 그 시가를 유추하여 현재의 평당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당 임료를 산출한 것이라는 바 부근 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은 이건 토지가 버스도로로 개통 사용됨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그만큼 토지시가가 상승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만연히 위와 같이 도로개통으로 가격이 상승된 그 부근 토지시가를 유추하여 평가한 이건 토지시가에 의하여 임료를 산출한 위 감정서의 기재를 원심이 그대로 채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 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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