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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 28. 선고 74구2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0]
판시사항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소득세법소정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의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1967.11.29. 법률 1966호) 4조 1호 (가) 에서 말하는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5누38 판결 (판례카아드 10942호, 대법원판결집 23①행62, 판결요지집 소득세법(구) 제4조(6)1889면, 법원공보 513호8417면) 1975.11.11. 선고 75누116 판결

원고

원고

피고

북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4.4.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소득세 금 540,228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74.4.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소득세로 금 540,22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각 납세고지서), 동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판결), 같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결의서), 동 제2호증의 1,2(각 징수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군자동 111의2 답381평 및 같은동 112의2 답85평을 1960.7.25. 이래 소유하고 있는바, 소외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중 위 군자동 111의2 답381평중 361평과 위 112의2 답85평(이하 이건 토지라 칭함)을 1967.9.경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1968.4.1.부터 1973.4.30.까지의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73.5.16.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위 사건의 피고였던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금 9,586,324원 및 위 금원중 금 8,694,324원에 대하여는 1973.3.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위 금원중 금 5,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있은 사실,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1973.5.24.과 같은달 25일에 걸쳐 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모두 금 5,008,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금액을 구소득세법(법률 제2522호) 제4조 1항 (가) 에 게기된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보고 위 금액중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금(사금)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 4,008,000원을 1968년 2기부터 1973년 1기까지 사이의 모두 10기분의 과세기간으로 균분한 금 400,800원을 위 각 기중의 총수입금으로 보아 여기에서 구소득세법(법률 제1966호) 제19조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898호) 제45조 2항 (1) 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각 금 320,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기중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 금 540,228원을 이건 부동산소득세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위 구소득세법 제4조 1항 (가) 의 부동산소득중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고 인정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이라 함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이용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방적이고 공권적 강제행위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서까지 부동산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위 부동산소득으로 인정하여 한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으로써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사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건 토지의 임대료상당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한편,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무릇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이념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에 의하여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을 원고가 이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대여한 결과로 인하여 생기는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 제4조 1항 (가) 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비록 위 부당이득금산정에 있어서 이건 토지의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삼았다고 할지라도 부당이득금의 법률상의 성질이 임대료로 바꿔질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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