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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집행][공1997.10.15.(44),3040]
판시사항

[1] 외국판결에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 사례

[2] 외국판결이 성립절차에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외국판결이 기망에 의하여 획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소환장을 교부송달받고도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한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원고는 미국법원에 청구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확정한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법원은 판정관(Referee)의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합계 500,000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이므로, 위 미국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서 이루어진 소송에서 선고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 사례.

[2]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우리 나라에서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응소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므로 원격지 법원에의 제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고, 한편 위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미화 500,000달러라는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확정하여 결석판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법상 추가적 청구는 아닌 것이며, 또 피고로서는 당초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인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귀국함으로써 그 후에 있어서의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 데다가, 피고가 그 후로도 일부 소송 서류를 수령하는 등으로 위 미국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도 상소나 그 밖의 가능한 구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국판결이 그 성립절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외국판결이 기망에 의하여 획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던 재미교포인 원고(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두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 유학생인 피고가 1992. 3. 29.(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한 미국 날짜이다) 같은 주 로즈빌시에 있는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를 폭행, 강간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4. 7. 같은 주 램지군 제2재판관할구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비, 수입상실 기타 비용 등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소환장을 교부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달리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4. 23.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7.경 이 사건 미국법원에 청구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확정한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미국법원은 1993. 1. 6. 판정관(Referee)인 소외 앤 노턴(Ann Norton)의 심리를 거쳐 같은 해 1. 7.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및 심리적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과거 및 장래의 임금 상실, 기왕의 치료비 및 장래의 추가적 치료비 기타 비용 등 미화 합계 500,000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미국판결은 같은 해 1. 25. 위 미국법원 서기인 소외 제이. 이. 고코우스키(J. E. Gockowski)에 의하여 등록(Entry)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미국 미네소타주 지방법원 민사소송법(이하 미국법이라 줄여 쓴다)상 구제청구를 진술하는 주장서면에는 판결의 요구를 포함시켜야 하고 금전적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는데, 그 청구가 불확정손해(Unliquidated Damages, 이는 원고가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금액에 있어서 아직 확실한 액수가 산출되지 아니한 손해 또는 사건의 확인된 자료로부터 단순한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산출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000달러 이하일 때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하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단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기재하기만 하면 되고(이 사건 미국법 제8.01조), 결석하거나 응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최초의 소장에 따른 각종 주장서면 따위를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새로운 또는 추가적 청구를 주장하는 주장서면이라면 이를 소환장 송달에 관한 방식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01조), 적극적 구제판결청구의 상대방이 소정의 시간 내에 답변이나 방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이 선서진술서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결석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그 통지는 상대방이 그 소송에 대하여 답변 기타 출석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기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이 금전적 회복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판정관의 권고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확정하여 판결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55.01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소장 등을 송달받은 후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자 1992. 8. 5. 그 당시 확인된 한국에 있는 피고의 종전 주소로 결석판결을 신청할 예정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다음, 같은 해 12. 7. 피고가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 기타 방어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와 같은 결석판결 신청예정 통지사실을 기재한 원고 변호인의 선서진술서, 원고 자신 및 담당의사의 피해 등에 관한 선서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미화 500,000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결석판결을 신청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미국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위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거나(같은 법 제58.01조, 제104.01조 참조)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새로운 재판이나 정당한 구제수단을 허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같은 법 제60.02조)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미국판결에 대한 피고의 여러 가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그 성질상 불확정손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확정하여 결석판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불확정손해에 대한 소장의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 청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달리 결석판결을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결석하거나 응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결석판결 신청예정 사실이나 결석판결신청서를 사전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미국법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국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국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서 이루어진 소송에서 선고된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우리 나라에서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응소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므로 원격지 법원에의 제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고, 한편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미화 500,000달러라는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확정하여 결석판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법상 추가적 청구는 아닌 것이며, 또 피고로서는 당초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인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귀국함으로써 그 후에 있어서의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 데다가,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그 후로도 일부 소송서류를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미국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도 상소나 그 밖의 가능한 구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국판결이 그 성립절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방어나 상소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거나 그 절차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인 데다가,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그 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미국판결이 기망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3. 30. 06:00경 미국 경찰에 피고로부터 강간당하였음을 신고하여 미국 경찰이 같은 달 31. 피고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한 사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같은 해 4. 7. 이 사건 미국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날 피고가 위 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4. 23.경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2. 7.경 이 사건 미국법원에 결석판결 신청을 하여 1993. 1. 7.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이 사건 미국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5. 위 판결이 등록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1993. 6. 24.(한국 날짜이다) 한국 경찰에 피고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조사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외에 피고가 미국 경찰에 의하여 무혐의로 방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국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 경찰은 피고를 신문한 후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것을 알게 된 다음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유효하고 피고가 미네소타주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구속되고 기소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미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석판결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미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결석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불확정손해액의 금전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판정관의 권고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가 배상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명령하여야 하고, 그 결석판결은 판결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된 것과 다른 종류이어서는 아니되며 위 판결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도 아니되고(같은 법 제54.03조), 한편 당사자의 기망(fraud)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을 명하거나 정당한 구제수단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같은 법 제60.02조), 이 사건 미국법원은 원고의 결석판결 신청에 따라 앞서 이미 본 바와 같이 1993. 1. 6. 심리를 열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선서공술서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판정관인 앤 노턴의 심리를 거쳐 같은 해 1. 7.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을 선고한 다음 같은 해 1. 25. 위 판결을 등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미국판결이 등록된 후에도 사기 등을 이유로 한 필요한 구제신청을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미국법원을 기망하여 위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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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18.선고 95나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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