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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35,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년경 원고에게 ‘자신이 이란 수로건설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원고가 이 공사에 참여할 한국의 건설회사와 일본 금융회사를 중개하여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보수로 미화 2,000,000달러(US $ , 이하에서는 ’미화 달러‘를 ’달러‘라고만 표시한다)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얼마 후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가 성사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원고가 그 중 1,000,000달러를 피고가 홍콩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으며 북한 나진항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C Ltd., 이하 ‘C’라 한다)에 투자해 달라. 그 투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달러를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7. 2. 5. C와 사이에서 C의 액면금 1달러인 주식 769,000주(총 발행주식의 23.3%)를 999,700달러(1주당 가격 1.3달러)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날 주식인수대금 중 50,000달러를 C의 홍콩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이란 수로건설공사 수주 계획이 무산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보수 1,000,000달러를 지급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약정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투자금 50,000달러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원금 50,000달러를 매월 2,000달러씩 분할상환하고 2008. 7. 1.부터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매월 은행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2008. 5. 13.자 상환약정'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위 상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8. 7. 9.부터 2009. 3. 3.까지 8회에 걸쳐 한화(韓貨 로 합계 8,4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각 변제금을 원금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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