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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이혼][집37(1)특,422;공1989.5.1.(847),607]
판시사항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 제4호 의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 구 인(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부부가 미국에 살 때인 1982.8.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미국뉴욕주 톰프킨스군 법원에 이혼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12.13. 피청구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확정된 이 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혼과 청구외인에 대한 양육권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되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위 뉴욕주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로 위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된 것이며 나아가 을 제17호증(인증서)에 의하여 뉴욕주 법원은 판례로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외국판결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제4호 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기판력항변을 받아들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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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1.선고 87르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