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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61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95,561.05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외항 화물 운송업, 해운 중개 및 대리점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 자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대여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9. 9.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미화 100,000 달러를 변제기 2019. 11. 23. (2 개월), 이자 월 5%( 매 월 23일 지급)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미화 50,000 달러를, 2019. 10. 1. 나머지 미화 50,000 달러를 각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이하 ‘ 제 1 대여 계약’ 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제 1 대여 계약에 따른 원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21. 피고 회사에게 미화 100,000 달러를 변제기 2019. 12. 20. (2 개월), 이자 월 5%( 매 월 20일 지급)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이하 ‘ 제 2 대여 계약’ 이라 한다) 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제 2 대여 계약에 따른 원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서의 작성 D은 원고와 2019. 12. 17. 로 이 사건 제 1, 2 대여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 이행 방법에 관하여 채무 변제 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채무 변제 이행 계약서의 피고 회사명 옆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연대 보증인의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C의 성명 옆에 피고 C의 인감을, 연대 보증인의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D의 성명 옆에 자신의 인감을 각 날 인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서’ 라 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 이 사건 채무 변제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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