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563
운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91,456.99달러 및 그 중 미화 141,456.99달러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평택항에서 선적하여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복합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용적이 3,700CBM이라고 통보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을 미화 1,668,089.32달러로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화물을 평택항에서 선적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용적은 사전에 통보된 것보다 619.679CBM 초과된 4,319.679CBM이었고, 이에 피고는 50,000달러를 추가 운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증가된 용적인 619.679CBM에 상응하는 미화 279,372.95달러 원고는 청구원인에'279,381.06달러'로 기재하였으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미화 1,668,089.32달러 × 619.679CBM/3,700CBM,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라.

피고는 2015. 6. 30.까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미화 1,668,089.32달러 중 미화 1,526,632.33달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화 141,456.99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임 미화 141,456.99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운임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추가 운임 부분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추가 운임 지급 약정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은 위 279,372.95달러의 범위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미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