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5.18.선고 2016누6655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6655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면 제10행 "2015헌바125" 다음에 ", 290"을 추가한다.
○ 제9면 제18행 아래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0면 제18행 "송부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 당시 다음과 같은 갱신제 평가기준(이하 '2015년 갱신 평가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되었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5행 "없다" 다음에 "원고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활발히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갑 제13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등이 반영되어 매겨진 원고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