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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나5197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4. 18. B과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4동...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를 “피고의 배당금 중 19,589,435원에 대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기하였다.” 다음에 “마. 배당기일인 2014. 4. 29.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190,399,054원, 지연손해금 26,028,124원의 합계 216,427,178원이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에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19,589,435원의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3. 결론”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부 취소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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