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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13.선고 2017누30896 판결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30896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스카이코리아투어즈

피고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의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2016. 3. 4.자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서 중 '1. 관련 규정'란에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전담여행사 갱신제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가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기재된 사항 중 '14, 15년도 세금계산서 미제출'은 이 사건 처분사유인 '갱신 기준점수 미달'에 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매출액 저조'와 '15년도 외화소득규모 저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갱신 기준점수에 미달한 사유 중 일부에 불과한데다가, 피고가 다른 전담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은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2016년도 갱신 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서로 모순된 처분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중 '1. 관련 규정'란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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