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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누6655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10행 “2015헌바125” 다음에 “, 290”을 추가한다.

제9면 제18행 아래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유치성과 관광객 유치실적 ㅇ2년간 관광객 유치실적을 등급으로 구분 15점 재정건전성 재무 안정성 ㅇ해당 여행사의 부채비율 5점 영업이익 ㅇ2년간 영업이익 발생 여부 5점 법제도 준수 관광객 무단이탈 ㅇ2년간 평균 무단 이탈률 10점 행정제재 이력 ㅇ2년간 받은 행정처분 횟수 15점 유자격 가이드 보유비율 ㅇ2년간 유자격자 대비 관광객 유치실적 비율 10점 고부가 관광상품 판매 의료관광, MICE관광, 미용관광 등 ㅇ중국관광객 대상 고부가가치상품 판매실적 비율 15점 정부정책 호응도 가격 합리성 ㅇ상품대비 가격 합리성 여부 15점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ㅇ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의 언론보도 및 업계 평판 등이 나쁜 경우 ㅇ문화관광체육부가 실시하는 교육참석 여부 10점 합 계 100점 제10면 제18행 “송부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 당시 다음과 같은 갱신제 평가기준 이하 '2015년 갱신 평가기준'이라 한다

이 적용되었다.

"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유치성과 관광객 유치규모 ㅇ중국 단체 유치인원 15점 재정건전성 재무 안정성 ㅇ자본금(기준 : 2억 원) 규모 10점 ㅇ매출액 평균 44억 규모 5점 법제도 준수 유자격가이드 보유비율 ㅇ관광객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가이드 보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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