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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규정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원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변론종결

2005. 11. 18.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소외인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파직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아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데도 피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등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피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소외인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규정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등 참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는 2004. 10. 15. 소외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징계법 제5조 제2항에 준하여 1년간 성찬참여권과 사례비 50%를 감하는 정직을 선고하면서 단, 교회부지를 선고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신탁하고, 교회건물을 준공 즉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할 것을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법 제5조 제4, 5항에 의거 정직선고 31일 경과 후인 2004. 11. 15. 자동 파직출교한다고 선고한 사실(피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가 소외인에 대한 파직출교를 명할 적법한 기관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지역총회는 2004. 11. 17. 소외인이 교회부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파직출교를 공고한 사실, 피고 교회는 2005. 5. 24. 소외 교회에게 서울 용산구 청암동 (지번 생략) 종교용지 395.6㎡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종교집회장(교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소외 교회는 2005. 5. 1. 위 종교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인도받아 소속교인들과 예배를 거행하는 등 통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위 매도 당시 피고 교회의 신도는 1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위 매도로 피고 교회는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소외인이나 피고 교회의 신도들이 위 매도 이후 별도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교회는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피고 교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대표자 권한 없이 피고 교회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소외인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정진아 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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