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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71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피고 교회는 피고 재단 산하 교회이고”를 “피고 교회는 B종교단체 소속의 지(支)교회이고, 피고 재단은 B종교단체에 속한 모든 교회와 위 교회가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필요한 재산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로 고쳐 쓴다.

제6쪽 제8행의 “피고 교회라 할 것인 점”을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1997. 3. 10.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F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가 피고 교회(대표자 F)로 변경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피고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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