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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외 1인)

피고

갑 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선교)

변론종결

200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의 (가), (나),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11. 21. 접수 제8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3,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2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내지 4, 을 제9호증의 2,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2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의 소유였다.

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는 2000. 1.경 무렵 담임목사 소외 3을 포함하여 시무장로 6명이 당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 30.경에 개최된 당회에서 시무장로 중 1명인 소외 4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소외 3과 시무장로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월경에는 시무장로 중 3명이 위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소외 3은 이후로는 당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단 헌법상 직원회에 유사한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위 교회에 남아있던 소외 1을 포함한 3명의 시무장로와 사이에 갈등이 커지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소외 1이 2001. 5. 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서지방회에 담임목사인 소외 3을 교회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하게 되자, 위 교회의 교인들은 소외 3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외 3을 지지하는 측과 소외 3을 반대하는 측( 소외 1을 비롯한 시무장로 3명이 주축이다)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고, 이에 소외 3은 2001. 7. 15. 소외 1에 대하여 위 교회의 장로직을 박탈하고 직원 명부에서 제명하였다.

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서지방회에서 소외 3에 대한 징계가 유력해지자 소외 3측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2001. 8. 26.경에는 소외 3을 지지하는 약 60여명의 교인들이 모여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2001. 9. 4. 교회연합신문에 교단탈퇴성명을 하는 등으로 교단탈퇴를 선언하였으며, 같은 해 11. 4.에는 소외 1에 대하여, 같은 해 12. 2.에는 교인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대하여 각 출교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응하여 위 강서지방회에서는 2001. 10. 11. 소외 3에 대하여 면직선고를 한 후 같은 달 27. 후임 당회장으로 목사 소외 10을 파송하였으며, 장로 소외 1 등 소외 3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같은 해 11. 3. 당회에서 같은 달 18.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여 목사 소외 11을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고, 이어 위 임시사무총회에 약 3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여 목사 소외 11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소외 3을 지지하는 측은 제외되었다.

바. 소외 3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2001. 10. 21.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5명 출석), 교회 명칭을 갑 교회로 변경할 것( 갑 교회를 독립교회로 하는 운영장정도 인준하였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에서 갑 교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 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의 당회 회원 자격이 없는 소외 3,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2 등 5명으로 당회를 구성한 후 갑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같은 달 5.자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 3측은 소외 3을 반대하는 측의 사전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3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회와 사무총회에서 소외 3측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위 소외 10 목사를 파송한 위 강서지방회는 2001. 10. 28. 임시로 소외 15 원로목사를 파송하여 예배를 인도하여 하였는데, 이때 소외 3이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소외 3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의 소란이 벌어졌고, 그 후부터는 양측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내의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목사의 인도하에 예배를 보았는데, 같은 해 12. 30.경 소외 3을 지지하는 측이 반대하는 측의 교회 진입을 차단함에 따라 소외 3을 지지하는 측은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반대하는 측은 이 사건 교회건물 밖 노상이나 별도의 외부 건물에서 각각 예배를 보았다.

아. 이후 원고는 소외 3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방해물제거, 통행방해금지, 예배방해금지, 예배행위금지 및 출임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2. 10. 18. (사건번호 생략)호로 방해물제거, 통행방해금지, 예배방해금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즉, 소외 3의 예배행위금지 및 출입금지의 가처분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로 소외 3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이 사건 교회건물의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목사의 인도하에 예배를 보고 있다.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는 내부적 의결을 거쳐 2001. 9. 4. 교단에서 적법하게 탈퇴하고 같은 해 10. 21. 갑 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는 그 실체가 소멸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대한성결교단헌법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청빙서를 감찰회를 경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교회 대표자였던 소외 11은 위와 같은 사무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청빙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는 원고 교회와 피고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열후의 원고 교회는 그 자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교회가 제소 당시 그 소속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과 소외 11이 원고 교회의 당회 및 사무총회 결의를 거쳐 청빙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외 11은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3을 지지하는 측 교인들은 임의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부터 탈퇴한 자들로서 위 교회는 분열된 바가 없으며, 원고가 바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 자체이고, 소외 3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점을 기회로 원고 교회의 사무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교회의 분열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열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는 소외 3과 소외 1을 포함한 시무장로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가 소외 1이 2001. 5. 3. 위 강서지방회에 소외 3을 고소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소속 교인들이 소외 3을 지지하는 측과 소외 3을 반대하는 측으로 확연히 나뉘어졌고, 이에 소외 3을 지지하는 측은 기독교대한성결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서 새로운 운영장전(정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과 별개로 소외 3의 인도하에 예배를 보고 있으며, 소외 3을 반대하는 측은 기존 교단에 그대로 남아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를 교단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담임목사로 청빙한 후 그의 인도 아래 역시 피고측과 별개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원고측과 피고측에는 분열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의 교인들이 각각 상당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분열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는 소외 3의 인도 아래 기존 교단에서의 탈퇴와 교회명칭변경 결의를 한 피고 교회와 기존 교단에서의 탈퇴를 반대하여 그 교단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청빙된 담임목사의 인도 아래 피고 교회와는 별도로 예배를 보아온 원고 교회의 두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말소청구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1733 판결 참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가 원고 교회와 피고 교회로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원고 교회로서는 피고 교회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규(재판장) 강지현 이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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